문화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삭제 명령권 도입, UCC 감시 기능 강화, 저작권 가이드 라인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UCC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UCC 저작권 보호대책은 UCC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불법 콘텐츠에 삭제 명령권 행사,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강화, 창작 UCC의 저작권 등록 활성화 등 조치가 제때 이뤄져 창작성 높은 UCC 제작·유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다고 해서 갑자기 건전한 UCC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대책이 성공하려면 UCC 플랫폼 사업자인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 관리 강화, UCC 제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과거 P2P사이트에서 MP3 파일이 대량 유통되면서 음악 시장이 붕괴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저작권 침해 UCC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콘텐츠에 삭제 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UCC 서비스 사업자와 UCC 제작자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다. 정부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삭제 명령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급속도로 확산되는 UCC 제작·유통 과정을 전부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계의 자정 노력과 사용자의 의식전환 없이는 저작권 보호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특히 UCC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UCC 사업자의 책무가 막중하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 포털이나 UCC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권 문제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오죽했으면 한 포털 업계의 임원은 UCC 저작권 문제를 마치 ‘계륵’과도 같은 존재라고 했겠는가. 이처럼 UCC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내 UCC 환경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벌써 불법 콘텐츠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다.
결국 이번 저작권 보호대책의 성패는 UCC 서비스 사업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UCC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콘텐츠 근절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불법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방송사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와의 합리적인 거래 관행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가야 한다. 저작권 보호 수준별로 콘텐츠를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저작권 의식이 희박한 UCC 제작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UCC 저작권 등록을 적극 유도하는 것도 UCC 서비스 사업자 몫이다. 물론 정부도 창작UCC공모전 개최와 저작권 교육 및 홍보 등으로 UCC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정부와 유관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UCC 제작자와 가장 넓은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나서 줘야만 한다. 그래야만 건전한 UCC제작 및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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