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과세 혜택 부여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역외펀드(Off-Shore Fund)는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역외펀드는 원래 영국 금융업계가 ‘해안선’ 밖에 있는 펀드를 통칭하면서 비롯됐다. 따라서 당초에는 세제상 장점이 많은 조세회피지역 등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이를 자국에 역수입해 판매하는 경우를 칭했다. 현재도 대부분 역외펀드는 조세제도가 간단하고 관리가 편리한 룩셈부르크·더블린 등에 설립된다.
역외펀드는 이러한 속성상 한국 투자자는 물론이고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므로 하나의 펀드에 전 세계 투자금이 모여 함께 운용된다.
이 밖에 국내 자산운용사가 자국에서 설정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은 ‘해외투자펀드(On-Shore Fund)’라고 하며 국내 운용사가 자국에서 설정하더라도 직접 투자하지 않고 우량 해외펀드에 재투자하는 상품은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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