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VoIP)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기술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된다. 원격 해킹을 통한 도청이나 통신회선자원 고갈(DDoS) 공격 등 VoIP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 침해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부는 3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정보사회진흥원등 산하기관과 VoIP 제공사업자, 정보보호사업자, 학계와 함께 만든 ‘VoIP 정보보호 추진 대책과 일정(로드맵)’을 공개하고 1분기에 실제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상용시스템 존재 여부와 사업자 현황을 반영한 세부 대책이 담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회선자원 고갈 공격, 근거리통신망(LAN) 구간·단말기 도청 위협에 대한 대책은 필수 표준모델로 제시된다. 또 도청방지를 위한 암호통신시스템, VoIP 공격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스팸 탐지·차단 및 간편한 신고시스템 등 1단계(2007년∼2008년), 2단계(2009년∼2010년)별로 추진할 세부 기술개발 항목을 뽑아내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 가이드라인과 함께 VoIP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 홈페이지와 정보보호 지식포털(http://www.securenet.or.kr)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로 했다.
서석진 정통부 정보보호정책팀장은 “지금까지 전화는 공중망(PSTN)으로 분리돼 있어 사이버상의 침해위협이 없었고, 교환기나 단자함에서 물리적으로 도청을 당하는 피해만 있었으나 VoIP는 음성신호를 인터넷프로토콜로 바꿔 인터넷과 섞이기 때문에 인터넷 보안문제가 그대로 전이된다”며 “안심하고 VoIP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특히 “VoIP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대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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