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이듬해에 적용될 연봉액에 지난 한 해를 근무한데 따른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셋째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을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자의 업무성과나 업무능력를 중심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 하에서 이러한 법정수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연봉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 포괄임금정산제라고 하여 사전에 일정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 수당을 역산하여 배분하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본급에다 후에 발생하게 될 각종 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결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고 사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제반수당을 따로 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이 유효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해서는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의 지급률이나 지급일수 등이 법정계산방식에 의해 산정된 것 이상 일 때에 한해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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