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 대포폰 금지 법안 발의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는 대포폰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은 정부가 명의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의도용이 근절되지 않아 수사당국의 범죄수사 방해·회피 등 불법 목적으로 타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의원은 대포폰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지인에 의한 단순 명의차용 외에도 제3자에 의한 신분증 위조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분실 신분증 악용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조직적인 명의 도용 △합법을 가장한 명의대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유통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의3조(신설) 및 제73조 개정을 통해 △사기 또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방해·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휴대폰을 구입·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포폰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타인 명의 휴대폰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 △대포폰 사용·유통금지의무 위반자는 최대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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