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는 대포폰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은 정부가 명의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의도용이 근절되지 않아 수사당국의 범죄수사 방해·회피 등 불법 목적으로 타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의원은 대포폰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지인에 의한 단순 명의차용 외에도 제3자에 의한 신분증 위조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분실 신분증 악용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조직적인 명의 도용 △합법을 가장한 명의대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유통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의3조(신설) 및 제73조 개정을 통해 △사기 또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방해·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휴대폰을 구입·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포폰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타인 명의 휴대폰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 △대포폰 사용·유통금지의무 위반자는 최대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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