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소위 ‘게임머니상’이 대거 적발됐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소위 ‘게임머니상’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총 172개의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적발된 사업자에게 관련 영업을 중단하도록 조치, 이 가운데 145개 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이미 영업을 중단했고, 아직 영업 중인 나머지 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협회가 지난 17일 관련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 보드게임사가 약관과 운영정책을 통해 게임머니의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상들이 ‘명의도용’, ‘악성 소프트웨어 사용’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집·판매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과 건전한 게임이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부와 협회는 이번 조치가 게임머니 거래업체 근절에 상당한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번에 게임머니 거래와 관련한 거의 모든 업자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이들 대부분은 이미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게임머니 거래의 음성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여 게임머니상의 불법영업을 완전히 근절시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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