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문을 별도 지정했는데 보도채널·홈쇼핑채널·종합편성PP 등이다.
종합편성PP는 보도는 물론이고 교양·오락 등 종합편성권을 갖는다. 특히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이를 의무 송출하도록 돼 있다. 즉 KBS·MBC 등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모든 장르의 방송 콘텐츠를 종합 편성할 수 있는데다 의무송출 채널이기 때문에 개국과 동시에 1400만 케이블TV 가입가구와 200만 위성방송 가입가구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내 방송 시청자 가운데 70% 이상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종합편성PP는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에 버금가는 가시청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 방송위의 종합편성PP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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