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생활까지 파고든 아이템 현금거래

 며칠 전 영화를 보러 CJ CGV목동을 찾은 기자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티켓 박스 곳곳과 상영관 출입구에 아이템 현금거래 중계사이트인 아이템베이의 광고가 버젓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임시 전단지 형태가 아니라, 영화관 측과의 합의나 허락이 없으면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위치와 규모로 자리잡고 있었다.

 더욱이 TV CF 카피로 유명한 ‘현대생활백서’를 교묘히 바꿔 ‘현대아이템생활백서’라는 이름으로, 거래 가능한 주요 아이템과 사이트 주소 등을 알리고 있었다.

 아이템 현금거래는 살인과 사기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으면서 최근 검찰로부터 불법으로 규정돼 정부의 직접 척결이 임박한 상황이다. 또 돈으로 현혹시키는 중요한 장치가 되면서, 그로 인한 다툼과 사건이 발생해 결국엔 게임을 보는 사회적 시각 전반을 왜곡시키고 있는 대표적 ‘기생산업’이다.

 그런데 그러한 불법행위를 알리고 조장하는 광고가 건전한 생활인의 문화공간에까지 파고든 것이다. 그날처럼 ‘파이스토리’ ‘얼음왕국:북극곰의 여름이야기’ ‘슈퍼맨 리턴즈’ 등을 보러 청소년에서 어린이까지 관람객으로 북적이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더욱 심각해진다.

 요즘 청소년은 흔히 ‘게임세대’라 불릴 정도로 게임과 친숙하다. 대부분이 온라인게임을 즐기고 있고, 게임과 관련된 일과 이슈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 청소년에게 아이템 현금거래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임 자체의 즐거움보다 돈이 오가는 재미, 돈을 불리는 재미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빨려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루 유동인구만 해도 수만 명인지라 문제의 광고가 눈에 안 띌 리가 없다. 설사 본다고 하더라도 몇 명이나 직접 사이트까지 찾아들어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겠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자는 단 한 명의 어린이라도 호기심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시도할 수 있고, 그것이 초래할 훗날의 엄청난 악영향을 걱정한다. 국내 최고의 생활문화기업이라는 CJ가 그 같은 걱정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디지털문화부·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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