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의 안전한 유통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자 자율의 광고 심의 시스템이 마련됐다. 또 인터넷광고 용어·규격 등이 표준화되고 인터넷광고 사업자의 윤리강령도 제정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내 인터넷매체협의회(의장 여민수)와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회장 홍원의)·한국전산원(원장 김창곤)은 24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인터넷광고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인터넷매체 및 인터넷광고대행사·미디어랩사·검색광고대행사 등 70여개 업체는 △법 질서의 수호 △사회적 책임 준수 △표현의 건전성 등 7개 항으로 구성된 인터넷 광고 윤리 강령을 발표했다.
또 다양한 기법으로 노출되는 광고내용의 자율 규제를 위해 두 개 대표 사업자 단체가 국내 최초로 객관적인 자율 심의기준과 시스템을 마련, 광고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 심의는 광고매체와 광고대행사가 광고 게재 전에 자체심의를 하고 심의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광고물을 사전에 별도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에 회부, 심의하는 형태이다.
한편 인터넷 광고 심의와 관련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인터넷광고 심의규정을 마련하고 사후에 인지된 불법표현물이나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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