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시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화관광부가 4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한미 FTA 저작권분야 협상 주요 쟁점에 관한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임원선 문화부 관광정책과장과 이대희 인하대 법대 교수, 이규호 광운대 법대 교수는 사전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주제로 발표할 임원선 과장은 “기술적 보호에 있어 수세적 자세를 취하기보다 이로 인한 저작권 보호 제한과 예외를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과 독일 등의 입법과 그 시행 예를 참고해 적극 도입한다면 접근통제조치의 보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희 교수도 ‘일시적 저장의 저작권법상 지위’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시적 복제권’을 이미 많은 국가가 채택했고 미국이 FTA 협상을 통해 이를 확산시키고 있어 도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입법해야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호 교수 역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라는 주제에서 “미국은 책임을 제한할 서비스제공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세부 요건을 정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우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 면책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가장 핵심적인 면책사유 요건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이 대부분 그동안 양자 협상 과정에서 상당기간 논의되어온 주제로 충분한 대응 준비가 돼있음에도, 경제적 비중이 큰 분야에서 양보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양보해야한다는 논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제기됐다.
한편 이날 코엑스 콘퍼런스센터 311호에서는 세 명의 저작권법 전문가들이 △기술적 보호조치 △일시적 저장의 저작권법상 지위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 주요 쟁점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산학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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