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인식(생체인식) 전자여권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국내 바이오인식 벤처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커졌다.
외교부는 미국 비자면제 협정의 전제조건인 바이오인식 전자여권 발급을 위해 올해 12월 시범사업을 목표로 △법무부, 행자부, 정통부와의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5월 사업계획 완료 및 대통령 보고 △6월 시범사업 입찰에 들어가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하지만 여권 발급의 최대 관건인 호환성 확보를 위한 국내 기술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내 기업들의 사업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권에는 얼굴 이미지와 지문인식정보가 저장돼 미국 등 입국시 현지 장비가 이를 인식하도록 해야 하는데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 진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기술표준에 따른 호환성 확보를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검증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정작 국내에서 표준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기관은 외교부가 입찰을 시행하는 6월 이후에나 출범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보보호센터(KISA)내에 설립하는 바이오인식시스템시험센터(K-NBTC)가 호환인증 기능을 노리고 있지만 6∼7월에야 문을 열 계획이다. 여기에 아직 외교부가 센터에 인증을 맡긴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 설립 후에도 국내 인증 성사는 미지수다.
외교부 관계자는 “호환성 확보가 사업의 최대 관건”이라며 “정통부가 국내서 호환성을 인증하는 장비를 갖출 예정이어서 기대를 걸고 있지만 다양하게 국내외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외국 인증기관과의 테스트 결과 상호인정 협약을 개별적으로 맺어야 국내에서 시험한 호환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외교부 시범사업은 사실상 외국 인증기관의 호환성 평가결과에 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용도 문제지만 이미 여권사업 경험을 갖춘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국내 산업역량 확보를 위한 귀중한 기회를 외국에 빼앗길 판”이라고 꼬집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센터설립과 외국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범국가적 바이오인식인프라 구축의 기술지원 기능을 하려고 하지만 센터 개설은 6∼7월쯤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센터 개소시점을 앞당기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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