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구글 어스(Google Earth)’와 관련된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더글라스 우드록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 판사는 스카이라인이 구글의 3D 지구 지도 프로그램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최근 구글의 특허 설명에 힘을 싣는 예비명령을 내렸다고 C넷이 최근 보도했다.
일반적인 특허 소송에서 판사는 우선 소송 당사자들이 특허 주장에 사용한 특정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을 조정한다.
C넷은 우드록 판사가 이번에 10여개 용어에 대한 법원의 정의를 내릴 때 구글의 제안 3개를 채택함으로써 구글측 설명에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에게 매우 좋은 징조다.
이 법적 공방은 테라익스플로러(TerraExplorer) 등 다수의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스카이라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스’가 지난 2004년 5월 디지털 지도 업체 ‘키홀’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스카이라인은 키홀의 기술이 자신들이 2002년말 획득한 특허(번호 6496189)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 특허는 ‘3D 영역을 렌더러(renderer)에 묘사하는 데이터 블록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키홀은 위성과 항공기로부터 얻은 테라바이트 용량의 정보와 사진을 기반으로 양방향·3D 지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오다 2004년 10월 구글에 인수됐다. 키홀의 3D 지도 기술은 지난해 6월 선보인 ‘구글 어스’의 기초가 되고 있다.
스카이라인은 지난 1월 구글 어스의 판매를 차단 및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법원에 요구했다.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은 오는 11월 중순∼12월 중순에 열릴 재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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