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부담국(일본·EU 등 8개)이 의무부담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을 시행해 달성한 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획득한 온실가스 배출권리(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는 주식처럼 시장을 통해 매매할 수도 있다.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속에 CDM사업은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 배출권 거래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출감축 의무국은 아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확산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CDM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획득하는 에너지 수익사업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울산화학의 열분해·영덕 풍력발전·강원풍력발전 등 5개 CDM사업이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CDM사업 국내 확산을 위해 재경·산자·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시론]AI와 함께 열어가는 의약품 신속 허가
-
2
[사설] 로봇기업 영세성 넘어야 피지컬AI 꽃핀다
-
3
[데스크라인]'K-보안'에 거는 기대
-
4
[ET톡] K-뷰티의 방주, 올리브영
-
5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42〉교육감 선거제 개선, 민주당 주도의 입법권 행사의 적기
-
6
[김태섭의 M&A인사이트] 〈18〉총은 줬다, 총알은 없다
-
7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102〉주식폭등 시대, 월급쟁이 애상곡
-
8
[기고]AI 에이전트의 시대, BI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
-
9
[기고] 전분야 마이데이터, 내 손 위의 정보가 나를 돕는 시대
-
10
[김동현의 AI 시대와 한국의 선택] 〈4〉0.1%의 핵심기술과 한국 AI의 생존 방정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