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법(Patriot Act)은 테러 행위 차단·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 미국을 단결·강화시키는 법으로 1970년대 처음 제정됐지만 2001년 9·11테러 이후 개정됐다. 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데 수개월씩 걸리는 관행과 달리 이 법은 6주 만에 통과, 2001년 10월 26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즉각 효력을 발휘했다. 내용 중 ‘유선 구두 전자통신에 대한 감청 대폭 확대’ 등의 조항은 인권 침해 및 위헌 시비가 일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인터넷 콘텐츠 검열 문제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는 상황에서 중국 관리가 미국의 ‘애국법’을 예로 들며 자사의 콘텐츠 검열 및 삭제는 다른 나라에서 모두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해 다시 한 번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중국 관리는 “우리가 보유한 많은 조항은 미국의 경험을 연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권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에서조차 ‘애국’을 내세워 e메일 등 통신 감청과 검열을 자행하면서 중국만을 비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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