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게임 등 사행성 게임물을 일반 오락실에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및 여당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여당,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은 17일 관련 법 제정과 등급분류 심의 규정 개정을 통해 사행성게임물을 근절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17일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4대 폭력 관계 장관회의에서 그동안의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단속현황과 지난 11일 발표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올해 중점 추진계획으로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영등위에서 등급분류심의 규정을 개정, 사행성 게임물을 걸러내고 사행성 성인 오락실의 심야영업이 제한된다.
더불어 국회 문광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에 규정한 대로 사행 행위를 게임에서 제외해 사행성 게임물이 원천적으로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불법 개변조 방지를 위해 게임기 내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이날 지병문 열린우리당 제 6 정책조정위원장도 고위정책회의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사행성게임물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 위원장은 “정부의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성인오락실이 카지노화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면서 “사행성 게임을 일반 서민 오락실에는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당정협의 중”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영등위도 사행성게임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현재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심의세부규정을 다시 만들어 이달중에 시행키로 했다. 영등위는 우선 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요소로 지적됐던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있는 모든 게임은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율배당, 빈도수를 크게 제한하고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 사행성 게임이 유통되지 않도록 심의 단계부터 원천 봉쇄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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