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내는 법인세중 매년 5000억 원 이상을 과학기술인들의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제도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국회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연구·개발 인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 범위 내에서 비용의 100%를 공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거둬들일 28조 원의 법인세 중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구개발에 관련된 기업이 낼 법인세 10조 원을 대상으로 5% 한도 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 공제해 주기로 했다.
세액 공제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에 연간 5000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민간기업 세금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 의원은 “예산이나 조세 문제로 재경부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이미 상임위에서 과학기술부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를 설득키로 했다”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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