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SW사업-정보통신공사업간 영역 중복 해결

 소프트웨어(SW)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의 영역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문제해결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경숙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26일 “정보통신공사업법과 SW산업진흥법 간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자와 SW개발업자 간 IT 프로젝트 관련 수주발주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접수했다”며 “SW산업 관련 제도개선 검토사항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사례와 문제점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SW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간 논란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관여한 것은 이로 인한 SW업체들의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은 신고업이고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업으로 SW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찰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사업을 수주한 뒤 SW사업자가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W업체는 정보통신공사 기술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 경영부담까지 가중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 공사의 종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된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를 둘러싸고 업체 간 법정다툼도 벌어졌다. 대구 소재 SW전문업체인 A사는 지난해 8월 진행한 17억원 규모의 대구소방본부 긴급구조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그러나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정보통신공사업체 B사는 A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본 공사 수주 자격이 없다며 지난해 말 A사의 수주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결국 법원은 최근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SW개발 부문을 하도급을 통해 진행토록 결정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공사업법률에서 제한하는 사업자의 예외범위를 늘리고 금액에 따라 SW사업자도 이를 수주, 공사업자에 이를 하도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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