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면 웹)
통신기술의 발달로 유·무선 융합서비스가 속속 개발되는 가운데 기존 가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융합서비스가 특정업체에 독점화되지 않도록 경쟁사에 개방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종진 주임연구원은 ‘유·무선 융합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이슈’라는 영국 리서치회사인 오범(Ovum)의 보고서를 인용,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 통권 17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유·무선 융합서비스는 단순한 번들 상품에서부터 단말통합 등 여러 형태로 출현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은 서비스 규제를 정부가 일일이 할 수 없는 만큼 최소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은 특정업체가 개발한 융합상품을 도매 형태로 경쟁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가상이동사설망(MVNO)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기관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가격압착(Price squeeze)에 빠지지 않도록 총 평균 비용을 산정해 번들 상품의 가격을 산정해야한다고 소개했다. 대부분의 규제당국은 한계비용에 기반을 둔 요금설정을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수익성 악화로 갈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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