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6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성과 향상에 기여하거나 혁신적인 업무방식을 도입한 직원들을 뽑아 시상하는 ‘이달의 공정인 상’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조사와 소비자 보호 업무에 기여한 김홍기 사무관(경쟁국 단체과)과 박선정 사무관(소비자보호국 소비자기획과)을 제1회 ‘이달의 공정인 상’ 수상자로 뽑아 시상했다.
‘이달의 공정인 상’ 수상자는 상장과 상금 20만원을 받고 우수 공무원과 모범 공무원 선발, 해외연수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공정위는 매달 이달의 공정인을 선정하고 연말에는 이달의 공정인 가운데 최우수 직원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발한다. 올해의 공정인에게는 표창장 및 상금 50만원과 함께 정기인사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김 사무관은 시내전화·인터넷 전용회선 가격 담합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고 박 사무관은 사기조심의 달 캠페인, 소비자 소식지 ‘소비자는 내 친구’ 발간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첫번째 이달의 공정인으로 뽑혔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사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회 이달의 공정인 상 수상자로 뽑힌 박선정 사무관(오른쪽)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