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비리 사건 이후 정부가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키로 한 ‘연구비관리인증제도’에 대해 출연연, 대학 등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연구비관리인증제도’란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산·학·연 기관의 내부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관리인프라, 연구집행절차 등을 평가한 뒤 성적이 우수한 기관들에 대해 3년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연구비 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 정부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기관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21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 따르면 연구비관리인증제도 시범 운영 기관을 모집한 결과 모두 27개 연구기관이 신청해 2.7: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27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해양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생명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에너지연구원, 화학연구원,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철도연구원, 표준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15개 정부출연연과 경남대, 경희대, 포스텍(포항공대), 전북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아주대, 숙명여대 10개 대학, 전자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비영리법인과 지자체 관련 기관 각각 1곳이다.
KISTEP은 접수된 27개 기관중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올해말 까지 연구비관리우수기관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비관리인증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국책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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