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속 전력선통신(PLC) 상용화 길이 열린 가운데 고속 PLC 주파수가 해양 조난·호출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이의 해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고속 PLC 산업 육성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힘 겨루기와 미국 인텔론과 국내 젤라인 등 칩 업체 간 이해가 맞물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혼신 문제 발생=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PLC 사용 주파수는 기존 45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됐다. 고속 PLC를 허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주파수 대역에는 해양 조난 통신용 주파수와 어업 통신용 주파수가 포함돼 있다. 해양 조난 통신용 주파수는 △2.182 △2.187 △4.17 △8.41㎒ 등 4개 대역을 사용하며, 어업 통신용 주파수는 △2.31 △4.16 △6.83 △8.68 △12.37 △16.89 △27.03㎒ 등 8개 대역을 사용중이다.
양 주파수 간에 혼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인천지방해양경찰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테스트를 실시했다. 혼신 시험 결과 PLC 설비가 선로로부터 일정 범위(100m)까지 타 무선통신에 혼신을 유발하는 것이 확인됐다.
정통부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세부 고시를 이달 말까지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PLC용 모뎀의 출력단에 필터를 설치해 조난 통신 등 중요 무선 통신 주파수 대역의 방사를 금지하는 방법 △보호가 필요한 무선통신 설비로부터 일정 범위를 PLC 운용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지역 금지냐 대역 금지냐=정통부 측은 “아직까지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연구반에서는 운용 금지 지역을 지정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일부 금지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PLC의 운용이 가능하다.
미국 FCC 규정도 해안국으로부터 1㎞까지의 범위를 PLC 설비 운용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광활한 국토를 가진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조난 신호를 받거나 처리하는 해양경찰청, 수협 내 1㎞ 이내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 이 인근에 사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전력선 모뎀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이를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산자부와 국내 PLC칩 업체인 젤라인은 칩 차원에서 아예 혼신 주파수 대역을 막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 속도는 85% 정도로 떨어지지만 운용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렇게 되면 전세계 PLC칩 시장을 석권해 온 미국의 인텔론사는 별도로 한국 시장에 맞춰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인텔론 칩을 사용한 기존의 모뎀 제품은 폐기해야 할 실정이다.
또 독자적인 표준을 고집하게 되면 미국의 통상 압력은 물론이고 전세계 PLC 추세와 동떨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 가지 안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는만큼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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