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포털이나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기업들은 주민번호 외에 별도의 가입자 인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업계가 촉박한 일정 및 대체 수단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같은 정부방침에 강력 반발, 주목된다.
정보통신부 최근 회원 모집 과정에서 회원들이 △공인인증서 △금융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문자메시지(SMS) 인증 및 신분증 사본 네 가지 대체수단 중 한 가지 이상을 제공하면, 인터넷사업자는 이를 제3의 기관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경우 금융사 및 이통사, 공인인증서업체 등 본인확인기관들은 인터넷사업자들의 요청을 받아 신원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앞으로 대체수단 안전성 검증 등 평가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예정된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업계는 정부가 사회적인 관심사인 인터넷 주민번호 대체 문제를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중대사안인 온라인 신원확인 문제를 10월 또는 연내라는 촉박한 일정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특히 제시된 주민번호 대체수단들은 검증이 안 된 아이디어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강제는 엄청난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대체수단 제공은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받은 후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몇 개의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집중될 것”이라며 “더욱이 사회적 합의나 법·제도적 정비 없이 민간업체가 본인확인기관이 되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지연·김유경기자@전자신문, jyjung·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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