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진 퍼오기를 제재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6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사진작품 35개를 손톱크기 만한 썸네일(이미지 미리보기)로 변환해 네티즌에 제공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개 사진에 대한 손해배상금 6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1개 썸네일은 네티즌이 정보를 찾도록 이미지를 단순 목록화하고 원래 보관돼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해 공공성이 인정되지만 클릭할 경우 큰 이미지가 나오는 4개의 썸네일은 원고 사진작품의 수요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신성기 부장판사)도 사진작가 송모씨가 자신의 사진 13장을 무단복제한 회사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사진 1장당 10만 원씩 총 1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복제한 사진은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송씨의 승낙 없이 사진을 무단 복제한 만큼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3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목적으로 게재한 작품사진 중 13개를 김씨가 무단 복제하자 1장당 150만 원씩 총 1950만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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