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인인증` 편익과 안전성 위주로

내년 9월 전면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화 제도’ 유료화를 놓고 관련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한다. 그동안 부처 간 이해다툼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 사안은 시행이 1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 간 충분히 대안을 내놓고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마치 평행선을 걷는 듯한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소비자 편익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정책의 취지도 살리고 산업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 업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이용자가 가장 많은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신용카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보통신부는 이는 현행 제도와 전면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이 우리 삶의 필수 수단이 된만큼 개인의 정보유출이나 범죄를 막기 위한 보안은 절대 필요한 일이다. 더욱이 전자상거래는 필연적으로 비대면·무점포이며 후배송 시스템이다. 때문에 사기나 구매품의 질 등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 갈수록 전자상거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사기 사건 등이 늘고 있고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에서 거래의 안전성은 꼭 확보돼야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산자부는 지난 6월 공인인증서 보안 강화를 위해 산자부와 정통부, 금감위를 주축으로 결성된 태스크포스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신용카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검토 안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이후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때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신용카드사를 찾아가 대면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우선 신용카드사 지점이 많지 않아 발급 자체가 어렵고 이런 불편함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해 결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현재 가장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신용카드 결제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정통부 측에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정통부는 현재 무료인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용도제한용 인증서)를 혼용 사용할 경우 유료로 발급되는 범용인증서와 용도상 차이가 없게 돼 현행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셈이며 이는 처음 정책 시행 의도와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산자부는 이용자들의 편리함과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했고 정통부는 쇼핑몰 매출 감소만의 이유로 기존 정책을 무효화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어떤 형태든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 기존 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 편익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카드결제용 인증서 발행시 국민의 불편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 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한편으로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사용이 편리해도 보안에 문제가 있다면 역시 매출이 늘지 않을 것이다. 공인 인증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더불어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쪽의 상황만 고려하다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상품 몇 개 사는 데 복잡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에 막연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거래에서 안전 시스템 마련은 꼭 필요하다. 이번 쟁점은 시행 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만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두 부처가 소비자 위주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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