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아름방송(대표 박조신)이 KT(대표 이용경)와 진행 중인 ‘케이블TV방송 관로 이용 계약 위반 소송’ 2심에서 최근 패소했다.
박상영 아름방송 전무는 10일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이 아름방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아름방송은 지난해 1심에서 ‘KT로부터 임대한 관로를 임대목적인 케이블방송이 아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박 전무는 “대법원에 상고키로 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름방송은 KT에서 임대한 관로를 사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름방송과 유사한 형태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 중인 다른 SO들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중지해야할 전망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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