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순 의원(열린우리)이 KT의 이동전화 재판매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주초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 내용에 대한 논란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 지난 7월 1일자 2면 참조
김 의원은 20여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예정대로 발의할 계획이나 관련 상임위인 과기정위 위원들은 대부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아 원안 그대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의원측은 “KT가 자회사인 KTF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이동전화 시장에 진입, 시장의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왔다”며 “중소기업의 틈새시장 발굴을 위한 별정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과기정위원들의 경우 KT재판매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으로 허가절차를 마련해 규제를 강화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
과기정위 한 의원은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안이 특정사업자를 겨냥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통신위의 조사결과를 본 뒤 법 개정보다는 정책적인 수단을 이용해 정통부가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당사자인 KT는 개정안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산권 침해와 과학기술 발전의무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적극 반발하는 한편 외부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의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 개정 대신 KT가 1조 이상 규모 사업을 당장 중단하기 어려운 만큼 일정수준 이상 가입자를 확보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뒤 다른 형태의 사업이 지탱하기 전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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