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김광호·이하 RO협회)가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의 잇딴 RO 재허가 추천 거부에 대해 ‘마구잡이식 RO사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RO협회는 10일 “방송위의 기준없는 재허가 추천 거부로 인해 지난 6월에만 오창, 화성, 반성, 수동, 안의 등 5개 RO의 허가권이 사라졌다”며 “RO에 가입한 시청자들의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RO는 다채널을 방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는 달리 지상파방송 등 몇몇 채널만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중계방송사업자다. RO협회측은 “전국에는 독자 영업 중인 RO가 100∼150여 업체가 존재하며 가입자는 150만명 정도(SO 협업 제외)”라고 추산했다.
RO협회는 “RO사업자 재허가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SO와 협업하는 경우인데 RO가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선 기존 가입자를 협업 SO에 넘기고 순수 RO가입자를 새롭게 확보해야한다”며 “방송위는 이런 소규모 순수 가입자를 재허가 추천용이라며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O협회는 “SO가 수익성 및 전송망 관리 불편 등을 이유로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은 RO가 없으면 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SO에 치우진 방송위의 정책 수정을 주장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례로 화성의 경우 RO가업자 2만5000명 중에서 SO협업이 아닌 순수 RO가입자가 30명이라며 재허가 추천 신청이 왔지만 실제 조사해보니 한명도 없었다”며 “더구나 주전송장치도 운영되지 않는 등 향후 RO사업자로서 3년간 서비스할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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