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과 관련, 주요 포털 사이트의 이용약관 운영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까지 네이버·다음·야후·엠파스 등 15개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 정보와 관련한 이용약관 운용과 자율규제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최근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통부의 최근 움직임과 맞물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일부 포털들이 유해성 정보 삭제를 전화나 e메일 대신 직접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을 통해 가능토록 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행정지도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포털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단 사이버 폭력 관련정보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은 포털들이 사이버 폭력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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