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지식]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흔히 고용계약서, 또는 입사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채용 문서서식의 이름이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나타낸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에 의해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준비된 서류에 근로자가 서명날인하고 날짜를 기입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 때 관련된 서식으로 취업규칙이나 서약서, 신원보증서 등이 함께 작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대부분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자세한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조건은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의한다’라고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반드시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파트타임 등 특수한 고용과 임시 고용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 속에 기재돼야 하나, 근로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을 넘어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물론 계속적으로 갱신하여 고용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위약금 조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 강제저금을 하게 하는 것 등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과,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따르는 경우 취업규칙보다 엄격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자료:http://www.bizm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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