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더스(대표 박성재)가 팁코소프트웨어코리아(대표 신창섭)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라운더스는 최근 팁코소프트웨어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업무프로세스관리(BPM)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팁코소프트웨어코리아는 지난 17일 최종 입장을 밝힌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의 신문과정이 종결됐으며, 앞으로 2주 안에 라운더스가 최종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늦어도 7월 안에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해 6월, 영국 BPM업체인 스탭웨어 본사가 팁코에 인수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팁코소프트웨어코리아가 스탭웨어 BPM의 국내 영업을 시작하자, 인수되기 전 스탭웨어의 국내 총판였던 라운더스는 “스탭웨어 제품에 대한 독점 총판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팁코소프트웨어코리아 측에서 일방적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피해를 봤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라운더스 관계자는 “독점 총판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팁코소프트웨어코리아 측이 별도로 영업을 벌여 물질적인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팁코소프트웨어코리아 측은 “계약서 상에 문제가 없고 본사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라운더스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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