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초고속인터넷 담합 이르면 29일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전화·PC방 전용선에 이어 초고속인터넷과 시외·국제전화 담합건을 이르면 29일, 늦어도 내달 13일께에는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조사에 돌입, 통신사업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번에도 ‘행정 지도’와 연계된 클린 마케팅의 일환이었다는 논리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초고속인터넷은 시장 규모가 시내전화보다 3배 이상 큰 4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사업자 수도 많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소명 기한 연장 요구가 있으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7월 초까지는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시내전화와 마찬가지로 담합을 입증할 만한 명시적 자료를 갖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문제가 된 2003년 4월 초고속인터넷 영업점 가입자 유치 수수료 인하는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과도한 리베이트를 중지하라는 정부 행정지도의 일환이었고, 요금 조정은 약관에 규정된 속도별 요금을 준수하자는 취지여서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중이다.

 또한 담합기간이나 과징금 산정 기준도 해당 기간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내전화에 이어 상당한 논리 싸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갖고 KT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조학국 부위원장은 “시내전화 담합은 명시적 증거를 통해 합의를 입증한 사례여서 별도 증거자료 없이 추정해 패소했던 기존 사례와는 달라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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