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수장인 진대제 장관이 KT의 담합행위를 인정했다. 또 진 장관은 KT·하나로텔레콤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진 장관은 담합행위 자체는 불법행위이며 과징금 규모가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G텔레콤이 동기식에서 비동기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술단절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비동기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사업자가 밟았던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인을 하지 않았다. 최근 현안에 대해 진 장관의 견해를 들어봤다.
-KT·하나로에 행정지도를 한 것이 사실인가.
▲지난 2002년 11월 정통부가 KT·하나로텔레콤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 것은 사실이다. 또 이것이 이듬해 두 사업자의 담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안다.
-KT의 담합행위에 대해 들었는지.
▲들었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두 사업자가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담합한 명백한 증거가 너무 많다. 담합행위 자체는 불법이며, 조사결과만으로 보면 이번 과징금 규모가 과하지 않다.
-KT가 행정소송을 한다는데.
▲정통부는 행정지도한 것도 있고 해서 과징금을 줄이고자 했다. 세자릿수로 줄이지 못해 아쉽지만 공정위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명백한 담합 증거가 많아 어쩔 도리가 없다. 담합행위 여부는 법원에서 가릴 것으로 안다.
-유효경쟁 정책은 그대로 가나.
▲이번 사안은 유효경쟁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부는 법에 근거를 둔 유효경쟁 정책은 계속할 것이다. 유효경쟁 정책이 후퇴한 것도 없다. 공정위·정통부가 이중규제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은 아니다.
-LG텔레콤이 동기식에서 비동기식 전환을 희망하는데.
▲LG텔레콤이 기술 단절로 인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원칙론을 얘기하자면 그럴 경우 기존 사업자가 밟아온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한다. 하지만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지 승인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 미 FCC를 방문하나.
▲FCC 의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또 통·방융합기구를 시찰할 목적도 있다. 미국은 융합기구인 데도 IPTV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들었다.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보려 한다.
-정보통신 해외 수출과 관련한 계획은.
▲DMB 등 수출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기존 지역을 포함해 남미지역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특히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소프트웨어진흥원 수출담당부서를 묶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을 서둘러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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