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W관련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W분야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SW업체들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신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이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이 금액을 감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SW업체들은 고질적인 하도급 거래관행을 줄이고 SW 제값받기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의 규정에 근거해 SW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키로 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벤처기업엽합회 등 관련 기관에 개정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오는 6월까지 해당 업종의 개정의견을 수렴해 8월에는 개정안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개정 표준계약서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납품)단가 인하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최근 SW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메일도 발송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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