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유예됐던 사행성 게임물의 경품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물의 경품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일부터 전국의 사행성 게임업소를 대상으로 검경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변경을 완료한 선량한 영업자 보호 및 고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부의 경우 16일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영등위의 프로그램 변경승인을 받은 제작사로부터 변경일자를 지정받은 경우 △영등위에 프로그램 변경승인을 신청중인 제작사로부터 변경일자를 지정받은 경우 △제작사 폐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자가 프로그램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등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 제작사들이 프로그램 수정 작업에 소극적이라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임장 업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업소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게임 프로그램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단속을 한 달 유예한 데 이어 또다시 예외조항을 둔 것은 게임장 업주나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전국의 48만여 사행성 게임기 가운데 프로그램 수정을 완료한 기기는 3일 현재 약 5%에 그쳐 곧바로 단속에 들어갈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을 개정하고 △1회 게임의 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물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잭팟 누적점수와 최고 당첨액, 경품 누적점수 등이 경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은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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