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사행성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기준 정비 추진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사행성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기준이 상반기중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현재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고스톱·포커·경마 등의 사행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늦어도 6월까지 이들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영등위는 내달말까지 사례분석과 문제점 추출, 대안검토 등을 통해 사행성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기준 초안을 계획이다. 이어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영등위는 이 심의기준을 통해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 기준 마련은 온라인 게임이 갈수록 장르·내용·이용자 이용행태 등이 다양화되면서 사행성 관련 사항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영등위 측은 정부차원에서도 ‘불건전 사행산업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기준 마련을 더이상을 늦출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등위는 심의기준의 조속한 정비와 함께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예심위원을 사후 모니터링에 투입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용제공중인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등급분류에 대한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사행성·선정성·폭력성이 지나친 게임물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영등위 PC온라인게임부의 김규식 부장은 “기준마련은 규제의 차원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업체들이 예측가능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선 기업과 협단체 등으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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