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회사(CB)를 설립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요건 외에도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등 코스닥시장 진입 우대정책을 펴겠다”며 중소기업 보호·육성 방안에 대해 밝혔다.
그는 또 “공모주 배정에 대한 주간사(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히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매수·매도 주문을 제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한국증권선물거래소 출범에 따른 시장통합의 혜택이 투자자와 상장기업에 환원될 수 있도록 매매·결제 방식과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시제도 개선에 대해 “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투자자에게 조기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행 ‘5일간 75% 이상’ 상승시 ‘이상급등 종목(감리종목)’으로 지정 예고하던 것을 ‘3일간 50% 이상’ 등의 방향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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