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IP추적을 통해 용의자나 지명수배자 등 범죄 혐의자들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인터넷 이용 범죄혐의자 추적시스템’이 개발된다.
16일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백승민 과장)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범죄 혐의자들의 위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IP추적을 통해 위치를 알아내는 ‘인터넷 이용 범죄혐의자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H사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데 이어 3월까지 1억6000만원을 들여 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범죄 혐의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인터넷 포털에서 ID 확인을 통해 이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e메일 계정으로 ‘미끼 e메일’을 보내 수신확인이 이뤄지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발은 기존 상용화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수사정보의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며 “추진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논란이 제기될 경우 추진 자체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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