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6일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전문편성 분야 및 해당채널 인정절차 고시’의 행정예고안을 의결, 공익성 분야를 △한국문화(한국어) △한국문화(영어) △수능교육 △초중등교육 △소수대상(장애인·노인·시민·농어민 등) △환경·자연보호 △어린이·청소년 △과학·기술 △순수문화·예술 △역사·다큐 등 10개 분야로 한정했다.
방송위는 방송법 제6조의 공익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전체 운용 채널수, 동시 재송신 의무,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구성 의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플랫폼사업자의 전송채널 규모를 감안해 이번 고시안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고시한 분야 중 80% 이상 분야에 해당하는 채널 구성 의무를 부과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디지털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해 이용약관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20일간의 행정예고 이후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 인정 가신청 접수, 내부 규제심사, 3∼4주 간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공익성 방송분야를 고시하고 바로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을 공고할 방침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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