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H-1B 비자는 IT 등 전문분야의 능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최대 6년까지 일할 수 있는 비자다. 외국 기업 주재원들에게 주는 L-1 비자와 함께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정부에 청원하는 형태로 발급된다. 미국 IT기업들이 인도·중국 등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H-1B 비자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 H-1B 비자 발급자의 40%(2003년 기준) 가량이 IT분야일 정도로 미국 기업들의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미국 정부는 매년 H-1B 비자 쿼터 상한제를 운용하고 있다. H-1B 비자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미국인 입장에선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탓이다.
H-1B 비자 쿼터는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3년 19만5000명이던 H-1B 비자 쿼터상한은 지난해 6만5000명까지 축소됐다. 이렇게 되자 미국 기업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특히 인도의 컴퓨터 엔지니어를 비롯, IT전문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꼭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결국 미국 의회는 작년 말 기존 6만5000명의 쿼터와 별도로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최대 2만명까지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H-1B 비자 개선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H-1B 비자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이 법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 발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고 싶은 기업들이나 현지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쿼터양이 적다며 쿼터양을 더 늘려주거나 아예 쿼터양을 없애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아우소싱이나 오프쇼어의 심화로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판에 H-1B 비자 쿼터가 늘어나면 미국인들의 고용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노동단체 등이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H-1B 비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지난 대선 당시 쟁점이 됐던 아웃소싱 문제와 함께 H-1B비자 문제는 미국 IT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국제기획부 장길수 부장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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