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이동전화를 불법 개통한 이통사 대리점에 150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http://www.kopico.or.kr)는 최근 제33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주민등록번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 등 총 2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뒤 실가입자의 정보처럼 속여 실제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자사의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옮겨 게시한 이동전화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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