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20일 오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를 기습 방문해 요금 담합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번호이동시장의 과열경쟁으로 정통부가 클린마케팅을 유도하면서 사업자의 리베이트를 일괄 조정한 부분과 이동전화 요금제의 담합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상반기에 KT의 이동전화 직원할당판매건과 LG그룹의 LG텔레콤 이동전화 할당판매건 을 개별적으로 조사한 바 있으나 이동전화 3사를 예고도 없이 전면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요금 담합 조사를 위해 KT와 하나로통신 등의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어 이번 조사까지 포함하면 통신 시장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이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이동전화 요금과 관련한 재경부와 정통부의 이견과 통신 규제와 관련한 공정위와 통신위의 영역 다툼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통사 관계자는 “사전 설명없이 갑자기 현장조사가 이뤄져 조사 대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로 유통망에 대한 판매 장려금이나 요금전략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사방향은 이동전화 시장의 과열경쟁을 막고,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된 정통부의 클린마케팅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타 산업분야와 달리 네트워크 사업 특유의 쏠림현상이 우려돼 통신위원회가 규제를 담당하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사항을 도마에 올려 이중규제 우려도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중인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나 방향, 범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통부와 조사에 대해 사전 조율을 벌인 바 없다”며 통신위와의 이중규제 우려에 대해 “나중에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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