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대덕R&D특구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3000억원의 특별 기금이 조성돼 지원될 예정이다. 특구내에 공공법인 형태의 성격을 띤 ‘대덕 R&D 특구 육성본부’(가칭)가 설립돼 창업을 촉진하게 되며 R&D 전문화, 상업화 및 국제화 관련 사업 등 특구 육성에 따른 각종 사업도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덕 R&D 특구 육성법 초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대전시에서 열리는 관련 부처 차관급회의인 ‘대덕 R&D 특구 추진단’ 회의를 거쳐 특구 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특별기금 조성과 관련, 정부관계자는 “3000억원의 특별기금은 별도의 기금 조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일반 회계 예산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대덕 R&D 특구 지정 범위는 △1차로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일대를 지정하고 △향후 검토를 거쳐 대전 3·4 산업단지와 엑스포과학공원 등을 추가 지정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대덕 R&D 특구 육성본부는 현재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를 흡수·통합하고 밸리내 유사 기구·조직을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 과기부는 이번 주 중 육성본부 설립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을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공모, 8월 중에 선정하고 본부장은 국회 특별법 통과 이후 민간인 중에서 인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기부를 주축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대덕 R&D 특구 정책 위원회’(가칭)를 설립, 특구 육성에 따른 각종 정책과 자문 등의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구 육성을 전담할 육성 본부를 설립할 방침”이라며 “오는 10월까지 세부적인 육성방안을 수립해 대덕을 세계적인 수준의 R&D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대덕 R&D 특구 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된 법안을 정기 국회에 상정, 올 연말 대덕 R&D 특구 지정을 공식 선포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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