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높아"해명 불구 소비자 혼란
무상보증 기간이 경과한 PC에 대한 국내외 업체들의 AS정책이 천차만별이어서 국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업체들은 무상보증기간 1년 후에는 출장비, 기술료를 합쳐 2만∼4만원을 청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델컴퓨터 등 외국계 PC업체들은 최대 8만원대의 AS 요금을 받고 있다.
특히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PC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한국델컴퓨터(대표 김진군)는 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이후 제품 AS시 출장비, 기술료를 합쳐 최대 7만∼8만원의 AS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델컴퓨터측은 이에 대해 “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엔지니어가 출장점검시 6만원이 기본으로 부과된다”며 “특히 소비자 과실로 바이러스, 윈도 운용체계(OS)가 고장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비용이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에 비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세금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AS시스템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델은 지난달부터 자사 데스크톱PC 사용자가 음료수를 쏟거나 실수로 PC를 떨어뜨려 제품이 고장날 경우, AS를 받을 수 있는 컴플리트커버(CompleteCover) 서비스를 기존 노트북PC에서 데스크톱으로 확대·적용하는 등 AS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HP도 품질보증 기간 이후에 출장비 1만8000원을 비롯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고장 정도에 따라 기술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출장비 7500∼8500원을 받고 있으며, 삼보컴퓨터의 경우 출장비 6600∼7700원, 기술료 2만∼3만원을 청구하고 있다. 주연테크는 무상보증기간이 지나면 출장비와 기술료를 합쳐 1만9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PC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후의 AS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잘 파악한 뒤 PC를 구입해야 한다”며 “저렴하게 판매한 뒤 높은 비용의 AS요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소비자들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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