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오늘 미국 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분할 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해 6월 MS의 시장독점 해소를 위해 2개사로 분할하도록 한 1심 명령에 대해 7명의 법관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함께 1심 심리를 담당했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를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교체하도록 명령해 사실상 MS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MS가 불법적으로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 사건을 맡게 될 판사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내
1980년 정부, 컬러TV 방영방식을 NTSC식(미국식)으로 결정
국외
1965년 ‘얼리버드Ⅰ’호 위성을 통해 최초의 상업 전화통화 성공
197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한국어 방송 개국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시론]AI와 함께 열어가는 의약품 신속 허가
-
2
[사설] 로봇기업 영세성 넘어야 피지컬AI 꽃핀다
-
3
[데스크라인]'K-보안'에 거는 기대
-
4
[ET톡] K-뷰티의 방주, 올리브영
-
5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42〉교육감 선거제 개선, 민주당 주도의 입법권 행사의 적기
-
6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102〉주식폭등 시대, 월급쟁이 애상곡
-
7
[김태섭의 M&A인사이트] 〈18〉총은 줬다, 총알은 없다
-
8
[기고]AI 에이전트의 시대, BI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
-
9
[기고] 전분야 마이데이터, 내 손 위의 정보가 나를 돕는 시대
-
10
[김동현의 AI 시대와 한국의 선택] 〈4〉0.1%의 핵심기술과 한국 AI의 생존 방정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