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02년 1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인가시 단서조항이었던 13개항, 특히 13조항인 이통시장의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놓고 실행 여부를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를 위해 최근 이통시장의 경쟁상황 분석과 경쟁제한적 요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후발 통신업체들은 정통부가 마련한 보고서가 이통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말까지 취합된 자료인 반면, 경쟁제한적 요소의 판단기준은 번호이동성이 시작된 지난 2개월간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어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번호이동성 시행후 2월말까지 46만명의 SK텔레콤 가입자들이 KTF와 LG텔레콤으로 이동하면서 SK텔레콤 시장점유율이 1% 정도 감소하는 등 쏠림현상이 완화됐다”며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된 이후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보고서에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객관적 기준이 없는 평가기간 설정은 SK텔레콤의 신세기 통신 합병인가 조건 이행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3개월 가량 진행된 번호이동성 제도 진행 추이만을 근거로 경쟁제한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KTF와 LG텔레콤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둔 지난 24일 SK텔레콤이 합병인가조건에 어긋나는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영업을 9개월간 정지하고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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