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4월 1일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 실물발행에서 등록발행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소액채권시장의 매매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개선에 따라 다음달 1일자로 소액채권 매수전담회원의 동시호가수량 배분단계는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되고 균등배분금액의 최대 한도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소액채권 매수전담회원의 의무매수호가 금액도 당월발행종목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전월발행종목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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