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서비스 업계가 음원 파일 경로를 알아내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려는 네티즌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부 사이트에서는 음원의 직접 다운로드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음반사 등 음원 권리자와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게 일반상식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음악퍼오기’를 입력할 경우, 이를 가능케 하는 수많은 방법이 등장한다. 이들 대부분은 사용자가 곡을 들으면서 웹브라우저의 ‘기록’ 메뉴를 선택할 경우, 나타나는 음악 고유번호를 입력해 원곡의 경로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복잡한 경우에도 예문으로 나와있는 HTML 구문을 잘 살펴보고 따라하면 음원의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 스트리밍 방식의 음악이라도 어딘가에는 음원이 저장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일부 네티즌들이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원곡의 경로를 알아낸 후 음악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자신의 게시판에 배경음악을 깔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 컴퓨터로 곡을 다운로드하기도 한다.
음악 사이트들은 경로를 수시로 바꾸거나 암호화시켜 이같은 침입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날로 지능화되는 네티즌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음원 권리자에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 음악사이트들이 외부에서의 비정상적인 음원 사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음악서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다운로드는 기술적으로 막아놓았지만 경로를 찾아들어와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막기가 힘들다”며 “광고수익이 네티즌들의 사이트 방문횟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방문없이 음악을 듣는 행위 자체도 큰 손실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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