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스팸 메일에 이름표를 붙여 줘”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가 음란 콘텐츠를 광고하는 스팸 메일의 제목에 ‘음란 콘텐츠’라는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는 등 포르노 스팸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안을 28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란 콘텐츠 서비스의 광고 e메일은 제목에 ‘음란 콘텐츠 포함(SEXUALLY EXPLICIT CONTENT)’이라는 문구를 명기해야 하며 본문 중에 외설적 이미지도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FTC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음란 스팸 메일의 외설적 이미지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또 e메일 내용 중에 우편번호를 포함한 발송자의 정확한 정보를 밝혀야 하며 수신거부 기능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FTC는 “‘성인용’이란 표시는 담배나 도박에 대한 스팸에도 쓰일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라 음란 스팸 규제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FTC는 3주간 이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이 조치는 최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스팸 방지법 ‘캔 스팸’법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한편 앨런 하일 FTC 부위원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반론이 예상되지만 이런 반론을 다 따르면 스팸을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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