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을 하다보면 계약서에 표기하나 잘못해서 큰 손해를 입기도 하고 반대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도 한다. 언어와 관습·화폐·역사·비즈니스 풍토 등이 다른 국가간의 계약은 더욱 그렇다. 그만큼 국제계약 체결 과정도 까다롭다. 고문변호사를 통한다면 ‘형식’을 갖출 수는 있지만, 그 형식 이면에 감춰진 국제 비즈니스 노하우는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국제계약 업무를 현장에서 20여년간 담당하면서 산 경험을 바탕으로 책으로 엮은 이가 있다. 삼성코닝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변종원씨(47). 변씨는 최근 삼성코닝에서 기술수출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축적한 기술수출 및 국제계약 노하우를 알기 쉽게 설명한 ‘기술수출 노하우 및 국제계약 실전사례(인바이로넷 간)’를 펴냈다.
지금까지 국제계약을 다룬 서적들은 시중에 30여종 이상이 출간돼 있지만 이 서적처럼 항목별 문장사례나 플랜트수출 실무, 라이선스, 기술용역비 산출, 계약서 첨부 내용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한 전문도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삼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 5년, 삼성코닝에서 15년 등 20여년 동안 담당했던 30여건의 굵직한 기술수출 계약과 다른 회사의 사례 등을 포함해 총 40여건의 국제계약 사례를 분석하고, 각 항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나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문장 사례를 첨부했습니다.”
변씨가 이 책을 출간한 것은 그 스스로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기술수출을 추진할 때마다 수십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져봐야하는데, 그때마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독일·말레이지아·인도·중국·미국·러시아 등과 기술수출 계약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 특히 중국과 인도는 약 10년간을 계속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협상 및 계약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수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국제 계약이나 수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수출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분이나 중소기업의 국제계약 담당자들에게는 유용한 실무 지침서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그는 계약의 전반적인 것과 법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변호사, 상업관련 사항은 상업전문가, 그리고 기술관련 사항은 기술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사업 준비에서 계약서 체결 및 수행에 이르기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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