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 휴대폰 기술유출과 관련, 국내의 한 휴대폰 벤처기업 사장이 1년여간의 법정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에 준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4일 휴대폰 연구개발업체인 벨웨이브(대표 양기곤)에 따르면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GSM 방식 휴대폰 기술 유출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양기곤 사장에 대해 내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양기곤 벨웨이브 사장은 “그동안 우리는 이 사건이 말단 선후배 직원들 사이에서 부주의로 일어난 지극히 우발적인 사건으로 회사나 다른 임직원과는 전혀 무관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같은 우리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벨웨이브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제기,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자사에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사장은 “민사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며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삼성전자와 국내 대표적인 벤처기업인 벨웨이브가 이번 일을 좋은 방향으로 조속히 매듭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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